2012년08월05일 65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영업기간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혀야 한다.
- ②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등록된 항만에서 기존 수행하는 영업행위 전부를 할 수 있다.
- ③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만의 사업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은 타 항만에서 등록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